대한민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9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방송 프로그램 등급 심의 및 인터넷 콘텐츠 검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 활동으로는 프로그램 심의 및 시정 요구,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급 제도 운영 등이 있으며, 과거 정부 비판적인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로 정치적 심의 논란이 있었다. 또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검열 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받았으며, 인터넷 검열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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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한 9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3명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 단체 대표위원과 협의하여 추천하고, 3명은 대한민국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다.[1] 심의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을 상임으로 하고, 상임위원 3명은 호선(互選)한다.[1]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1]
2012년2월 18일네이버와 다음의 웹툰 작가에게 24개 웹툰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심의 사실을 통지하였다.[20]
8.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급 제도
대한민국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급 제도는 2000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처음에는 '''전체''', '''7''', '''13''', '''18'''의 네 가지 등급으로 시작되었다. 2001년 2월부터 국내 드라마를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2002년 11월부터 시행)에 등급 제도가 의무화되었다. 2007년에는 등급 '''13'''이 '''12'''로 변경되었고, 새로운 등급인 '''15'''가 도입되었다. "면제" 등급을 제외한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등급을 받아야 하며, 방송사는 면제 대상이라 하더라도 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한국 TV 등급 아이콘의 예시
Republic_Of_Korea_Broadcasting-TV_Rating_System(ALL).svg '''전체''' (모든 연령 시청가|modeun yeonryeong sicheongga한국어): 모든 연령대가 시청할 수 있다. 약간의 폭력 및/또는 가벼운 언어를 포함할 수 있으나, 성인 콘텐츠는 허용되지 않는다.
Republic_Of_Korea_Broadcasting-TV_Rating_System(7).svg '''7''' (7세 이상 시청가|chilse isang sicheongga한국어): 7세 미만 어린이는 시청할 수 없다. 7~8세 어린이는 시청할 수 있지만, 보호자를 동반해야 한다. 경미한 폭력, 가벼운 언어, 소량의 로맨스를 포함할 수 있다.
Republic_Of_Korea_Broadcasting-TV_Rating_System(12).svg '''12''' (12세 이상 시청가|sibi-se isang sicheongga한국어): 12세 미만 어린이는 시청할 수 없다. 공포, 약간의 판타지 폭력, 약간의 성적 내용, 약간의 강한 언어 사용, 가벼운 유혈 및/또는 경미한 선정적인 주제를 포함할 수 있다.
Republic_Of_Korea_Broadcasting-TV_Rating_System(15).svg '''15''' (15세 이상 시청가|sibo-se isang sicheongga한국어): 15세 미만의 어린이는 시청할 수 없다. 알코올 사용, 더 많은 성적 내용, 경미한 폭력 또는 약간의 강한 폭력, 상당한 유혈 또는 고어, 및/또는 선정적인 주제를 포함할 수 있다.
Republic_Of_Korea_Broadcasting-TV_Rating_System(19).svg '''19''' (19세 이상 시청가|sipgu-se isang sicheongga한국어): 19세 미만의 어린이는 시청할 수 없다.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방송이 금지된다. 성인적인 주제, 성적 상황, 강한 언어 및 폭력적인 장면을 포함한다.
'''면제''' (아이콘 또는 이름 없음): 지식 기반 퀴즈쇼, 라이프스타일 쇼, 다큐멘터리 쇼, 뉴스, 시사 토론 쇼, 교육/문화 쇼, MMA 또는 기타 폭력적인 스포츠를 제외한 스포츠,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기타 프로그램에만 적용된다. 고지 사항 또는 등급 아이콘은 필요하지 않다.
등급 아이콘은 투명하며, 화면의 왼쪽 상단 또는 오른쪽 상단에 배치할 수 있다. 아이콘 크기는 화면의 최소 1/20이며, 흰색 테두리가 있는 노란색 원 안에 검은색 글씨로 표시된다. 프로그램 시작 시 30초 동안 표시되며, 10분마다, 그리고 광고 시간 후 프로그램이 재개될 때 다시 표시된다. 단, 19세 등급 프로그램은 아이콘이 프로그램 전체에 표시되어야 하며, "전체" 등급에는 아이콘 표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7, 12, 15 등급 프로그램은 시작 시 5초 동안 "이 프로그램은 만 ''X''세 미만의 어린이/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하므로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I peu-ro-geu-raem eun "X: se-mi-man ui eo rin-i/cheong-so nyeon-i si cheong hagi e bu-jeok jeol ha-meu robo hoja ui si cheong-ji doga pir-yo han peu-ro-geu-raem ipnida|한국어)라는 고지 사항이 표시된다. "전체" 등급은 "이 프로그램은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19" 등급은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프로그램입니다"라는 고지 사항이 표시된다.
이 등급은 모든 한국 텔레비전 방송사에서 사용되며, KBS 월드도 국내 시청을 목적으로 이 등급을 사용한다. 한국 텔레비전 등급은 다른 국가와 달리 내용 설명자나 주의 사항을 포함하지 않아, 더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된다.
9. 심의 논란
이명박 정부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부를 비판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잇따라 법정제재를 내려 정치적 심의라는 논란을 초래했다. 이러한 법정제재는 주로 정부 여당 추천 인사들이 주도했으며, 이후 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받고 있다.
2004년부터 2013년 이전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한국 국민들이 온라인에 정치적 의견을 게시하기 위해 정부가 발급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요구했다.[4]
이명박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에 편향된 것으로 비판받았다. 2008년 8월 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포털 다음에 2008년 대한민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가 절정에 달했을 때 이명박에게 부정적인 게시물과 댓글을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5]
대한민국 인터넷 콘텐츠 회사인 나우콤의 문용식 대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반정부 및 반대기업 메시지를 표현하는 온라인 콘텐츠를 감시하고 검열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7]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과 그의 정부에 비판적인 트위터 메시지를 방송한 SBS와 MBC를 제재하는 것을 고려했다.[8]
무한도전의 팬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대에 뒤떨어진 기준에 근거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지적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11]
9. 1. KBS 추적60분 천안함 편에 대한 경고 처분과 취소 판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0년 11월 17일 KBS 시사교양본부가 제작한 '추적60분-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 방송분에 대해 "공정성·객관성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듬해 1월 경고 처분하였다. 이 방송분은 천안함 침몰을 다루면서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민·군 합동조사단의 발표와 관련해 ▲'스크루 변형' 조사 주체가 부정확하게 표현됐고 ▲합동조사단이 발표한 폭발원점 역시 의문이 있으며 ▲천안함 선체에서 발견된 흡착물질에 관해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다뤘다. 이에 대해 위원 이진강, 전용진, 권혁부, 김유정, 이재진, 권오창은 경고 처분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되었으며, 위원 엄주웅과 백미숙은 공정성과 객관성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아, 결과적으로 경고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다.[21]
KBS 시사교양본부는 이후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재심에서도 방통위가 역시 경고 처분을 내리자 2011년 3월 서울행정법원에 제재조치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2014년 6월 13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추적60분은 사건 쟁점의 이면을 적극적으로 파헤치려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이라며 "선거방송이나 뉴스보도·토론방송 등과 동일한 기준에서 공정성과 균형성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전제하고, 이어 "천안함 사건처럼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은 정부의 작은 실수나 진술 번복이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확인과 함께 정확한 설명을 구하는 것은 언론으로서 할 수 있는 정당한 지적"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탐사보도의 특성상 해당 방송이 공정성·객관성을 상실하지 않았고 합동조사단 측에 해명과 반론의 기회도 제공했기 때문에 균형성도 상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22][23]
9. 2. CBS 김미화의 여러분에 대한 주의 처분과 취소 판결
김미화의 여러분은 2012년 1월 5일자 방송에서 선대인 경제전략연구소장과 우석훈 성공회대 교수 등이 출연하여 금융, 축산, 부동산 분야에 대한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2년 3월 8일 CBS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했다며 법정제재인 '주의' 처분을 내렸다. 위원 박만, 권혁부, 엄광석, 구종상, 최찬묵, 박성희가 주의 의견을, 김택곤이 의견제시, 장낙인이 권고, 박경신이 문제없음 의견을 각각 제시했다.[24] 방통위의 주의 처분에 대해 CBS는 "같은 프로그램에서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출연시키고, 정부에 대한 비판도 여론과 동떨어지지 않은 사실에 기초했다"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심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 1심, 2심, 3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시사프로그램은 뉴스보다 해설, 논평에 가깝고 그 내용이 공정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고, 8일 항소심 재판부도 “방송이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CBS의 손을 들어줬다. 방통위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도 방통위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CBS측의 승소가 확정되었다.[25][26][27][28]
9. 3.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게시물 감독 전담 부서 설립을 계획했다.[9]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SNS상의 투표 관련 게시물을 규제하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10]
10. 인터넷 검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한국을 넘어 1세계 국가들 중 최악의 검열기구로 평가받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해성이 짙다고 판단한 사이트에 국민들이 접속하지 못하도록 특정 사이트로 우회시키는 방식의 인터넷 검열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음란물이나 도박에 관련된 사이트를 위주로 완전한 차단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ONI에서는 대한민국을 '상당한 검열 국가'로 분류한 바 있으며, 국경없는 기자회 측이 발표한 《인터넷의 적》에서 '감시 중인 국가'로 분류되었다.
2019년 2월 HTTPS를 통한 우회접속도 검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발표·실시되자 더 큰 논란이 일게 되었다. 이에 따르면 본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막지 못하던 국민들의 HTTPS 접속을 막기 위하여 암호화의 인증 과정에서 주고받게 되는 SNI 패킷을 보고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검열방식을 채택하게 되었으며, 명목은 저작권 보호 및 유해물 원천 봉쇄이다. 방통위는 895개의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할 것을 통신사들에 명령하고 있으며, 위원회가 지정한 '유해 사이트'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29]
2004년부터 2013년 이전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한국 국민들이 온라인에 정치적 의견을 게시하기 위해 정부가 발급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요구했다.[4]
이명박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에 편향된 것으로 비판받았다. 2008년 8월 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포털 다음에 2008년 대한민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가 절정에 달했을 때 이명박에게 부정적인 게시물과 댓글을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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